영화진흥법이 연내 개정된다.
6일 문화관광부는 올해안으로 「등급외 전용 상영관」 신설과 「15세 관람가 등급」 환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 협의 및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초순께 최종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영화진흥법 개정안 일정을 확정했다.
한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논란을 빚어 온 영화진흥법을 개정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개정법률안에는 △「등급외」등급 신설 및 「등급외 전용관」 도입 △「15세 관람가」등급 환원 △영화진흥위원회의 법인 전환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산규모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문화부 장관 승인 및 위원회에 대한 감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좁쌀보다 작은 통합 반도체'…TI, 극초소형 MCU 출시
-
3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6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7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8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9
삼성SDS, 클라우드 새 판 짠다…'누리' 프로젝트 띄워
-
10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