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이 연내 개정된다.
6일 문화관광부는 올해안으로 「등급외 전용 상영관」 신설과 「15세 관람가 등급」 환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 협의 및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초순께 최종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영화진흥법 개정안 일정을 확정했다.
한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논란을 빚어 온 영화진흥법을 개정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개정법률안에는 △「등급외」등급 신설 및 「등급외 전용관」 도입 △「15세 관람가」등급 환원 △영화진흥위원회의 법인 전환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와함께 문화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산규모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문화부 장관 승인 및 위원회에 대한 감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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