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영화의 명장면들을 뽑아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이렇게 한 장면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영화사의 허락이 필요한가.
답 : 저작권법에서 영화는 영상저작물이다.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해보거나 보고 듣는 것으로 사진과는 달리 둘 이상의 영상이 연속, 하나의 내용을 이룬다.
영상저작물은 독립된 영상의 연속이므로 그 일부인 한 장면의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권리자의 권리가 미친다. 영화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캡처하는 것은 복제행위가 된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복제만이 아니고,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부분적인 복제에도 미치게 된다.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를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하거나, 양도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자와 창작활동에 참여한 총감독·카메라맨 등 각 분야의 감독 등이 공동저작자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영상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실익은 저작인격권의 문제에 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기 때문에 영상제작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에 영상제작자는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의 장면을 이용해 정보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화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동일성 변경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되는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도 함께 얻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은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등을 행한 실연자들에게도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영상저작물이 녹음·녹화되거나 사진으로 촬영·방송될 때 등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는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과 실연방송권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법원은 영상저작물이 본래의 창작물 이외에 레이저디스크 등으로 재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복제권이 양도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결국 영화정보제공업은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실연자의 복제권이 양도되는 범위 내의 영상저작물 이용이 아니라고 보여져 영화장면을 이용하는 데는 원칙상 영상제작자의 허락뿐 아니라 영상저작물에서 실연을 한 실연자의 허락도 필요한 셈이다.
자료제공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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