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에서 음악·설계도면·비디오 등 디지털 재화를 들여오는 사람들은 멀지 않아 소비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상거래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30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뢰제고와 과세의 효율성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면 상거래에 따른 수입에 대해 과세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디지털 재화에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부분 국가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5월 디지털화된 재화를 전자상거래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내국세인 소비세의 경우 소비국가에서 과세하는 쪽의 의견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거래내역을 포착하는 등의 기술상 문제들이 적지 않아 그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되고 있으며 국제거래에서는 유형의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통과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재화를 전자거래할 경우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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