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와 관세, 교통범칙금 등 국고금을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 폰뱅킹이나 PC뱅킹,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해 납부하는 국고금 전자납부제가 올 연말께부터 내년초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9일 재정경제부는 전자납부제를 조기 도입키 위해 각 징수기관이 전산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관세의 경우 올해중, 내국세와 교통범칙금은 내년초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대량 징수기관의 시행성과에 따라 나머지 징수기관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납부제가 시행될 경우 이용자는 거래은행의 폰뱅킹 서비스 등에 가입한 후 전화나 PC로 해당 서비스에 접속, 안내에 따라 납부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 표시되는 「국고금 계좌이체납부」 번호를 입력한 다음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재경부는 연간 5000만건에 달하는 국고금에 대한 전자납부제 시행이 납부자의 편익제고, 국고금 관리비용 절감, 조세납부체계 개선 등의 효과를 낼 것이며, 이 제도가 지방세나 기타 공과금에도 확산돼 전자금융거래를 크게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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