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업소용 게임물 심의 9.7%가 "연소자 불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산하 「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는 지난 8월 한달동안 5차례에 걸쳐 총 31종의 업소용 게임물을 심사, 이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3종에 대해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3종의 작품은 우신전자가 신청한 국산게임 「자키클럽2」와 현대세가엔터테인먼트·덕양전자가 각각 일본에서 수입한 「웨스턴 드림」 「트루러브」로, 이들 게임물은 바닥면적 150평 이상 종합게임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분류대상 47종 가운데 7종으로 전체의 14.9%를 차지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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