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중인 기술로 창업을 할 경우 특허심사와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허기술사업화 벤처기업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특허기술 발명가의 벤처기업 확인신청 건수가 총 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건)에 비해 무려 2.3배나 증가했다. 또 신청 특허기술 중 벤처기업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경우도 전체의 61%인 2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건)보다 16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 벤처기업 확인신청 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화학 및 생활용품분야가 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기·전자분야가 31%, 기계·금속이 2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유전공학·농수산 관련기술이 꾸준히 증가, 첨단 전자·정보통신 중심의 현 국내 벤처기업 업종구조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허기술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라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벤처창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다 현재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 확인기준이 신생업체보다는 기존 업체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어 창업자들이 특허기술의 사업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초기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창업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정부의 자금·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청이 벤처기업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 조기에 권리설정해주고 시제품 제작지원, 우선구매 추천을 비롯한 사업화 지원 등 이중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의 벤처기업 확인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하거나 특허청 발명진흥과(042-481-5887),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27)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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