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표준약관 연내 제정

 전자상거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쇼핑몰업체 중 절반 이상이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약관이 있더라도 이용자에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연내에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마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20일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쇼핑몰 127개 업체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92개 업체에 대해 지난 6∼7월에 약관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인 38개 업체만 고객용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용약관 대부분은 방문판매법상의 통신판매 규정을 인용했거나 쇼핑안내문 성격에 그쳐 전자상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관 내용에도 개인정보 누출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표준약관을 마련,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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