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영리 대중예술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된다.
그러나 대형 콘서트 등 영리 목적이 뚜렷한 대중예술공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비영리 순수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반면 대중예술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를 부과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대중예술공연 관련단체들은 문예진흥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진흥기금에 부가세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요구를 관계당국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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