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영리 대중예술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된다.
그러나 대형 콘서트 등 영리 목적이 뚜렷한 대중예술공연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비영리 순수 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반면 대중예술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를 부과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대중예술공연 관련단체들은 문예진흥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진흥기금에 부가세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요구를 관계당국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한국오라클, 제품 가격 10% 인상
-
2
“유리기판 협력합시다” TSMC가 찾은 검사 기술 기업 '테크밸리'
-
3
“발전5사 하나로 묶는다”…기후부, 내달 구조조정안 수립
-
4
[신차 드라이브] BYD 고성능 전기 세단 '씰 플러스'
-
5
두산그룹, '11m 수소버스' 정부 인증 완료…연내 2개 모델 출시
-
6
“혈당·혈압·체지방 줄이는 데 좋아”…매일 아침 챙겨 먹으면 좋다는 과일
-
7
델, 1kg 초경량에 RTX 스파크까지...XPS·에일리언웨어 6종으로 판 바꾼다
-
8
BMW의 미래 '더 뉴 iX3' 상륙…국내 최장 611㎞ 주행거리로 프리미엄 EV 시장 평정
-
9
과기정통부 주도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실행형 협력체계 전환
-
10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가속도…가정·기업·공공망도 세대교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