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이남주)가 제조물책임법(PL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 예고된 제조물책임법안은 그 도입시기가 늦으면서도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축소됐다』고 지적하고 『산업자원부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산업체 경쟁력 약화라는 일부 업계의 단견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 국민의 안전과 나아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행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행법안을 명실공히 제조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물 결함 존재의 입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규정, 제조자의 광범위한 면책사유 축소, 분양 공급주택의 제조물책임법 범위 포함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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