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이남주)가 제조물책임법(PL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 예고된 제조물책임법안은 그 도입시기가 늦으면서도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축소됐다』고 지적하고 『산업자원부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산업체 경쟁력 약화라는 일부 업계의 단견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 국민의 안전과 나아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행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행법안을 명실공히 제조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물 결함 존재의 입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규정, 제조자의 광범위한 면책사유 축소, 분양 공급주택의 제조물책임법 범위 포함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5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8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