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에게 온라인상 전송권을 부여하고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최근 저작권법상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MP3음악서비스 정책에 관해 민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범국민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범교위)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뤄진 이번 공청회는 그야말로 국회가 민의의 전당임을 자청, 관련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법안의 산업적 파급력을 파악하고 이해 당사자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내용은 관계 부처와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안개정 및 관련 시행령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어서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범교위 장영달 의원의 개회사와 이협 문광위 위원장 및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문광위 소속 신기남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공청회는 본론으로 오지철 문화부 문화정책국장의 저작권법 개정안 설명과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각계의 의견 및 제안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음반협회 및 연예제작자협회 등 음반업계 관계자들과 실연자단체인 레코딩뮤지션협회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MP3논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전송권 인정」과 「저작인접권분야 신탁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며, 전자부품연구원 및 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 연구기관에서는 「산업적 파장과 시장선점을 위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강조했다.
또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정보제공자(IP)협의회 참석자들은 「PC통신상 MP3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MP3서비스 중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과 네티즌들이라며 저작권법상 「사용자들의 이용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저작인접권단체와 저작권협회, IP협회 등이 공히 「산업적 파장을 고려해 현행 저작권법 안에서 MP3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향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뒀으며, 아울러 관련 시행령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재 문화부 담당부서 주도하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국회 소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1일자로 발효키로 예정돼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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