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기업이 음성·진천·천안·아산 등 이미 공장이 많이 들어선 수도권 연접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키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혜택의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서 공장의 집적도가 높은 이들 4개 시·군을 제외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백지화,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16개시로부터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공장밀집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줄여주고 본사나 공장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는 등의 외투기업 수준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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