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4대 국제영화제 입상작에 한정해왔던 일본영화 수입 허용범위가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본 대중가요의 국내 공연도 2000석 이하 규모의 실내장소에서 허용된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2차 개방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본 대중문화 공연 및 국제영화제 수상작 영화의 수입이 즉시 가능하게 됐다.
문화부는 대중가요 공연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공연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공연실황의 방송·음반·비디오의 제작·배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영화·비디오는 4대 국제영화제 이외에 국제영화제작자연맹(FIAPE)에서 인정하는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개방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그러나 성인용 애니메이션은 개방 대상범위에서 제외했고 국내 출시가 가능한 일본 비디오의 수입범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봉된 일본영화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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