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인터넷쇼핑몰 이용고객이 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입는 모든 손실을 담보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넷시큐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터파크 고객들은 인터넷쇼핑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정보·신용정보·신상정보 등 고객정보 유출 손실에 대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인터파크는 또 이번 보험가입으로 화재·폭발·풍수재 등 물리적 피해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 인터파크 사이트에 구현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의장권과 지적재산권 침해, 콘텐츠·광고와 관련된 제3자 배상책임 등도 담보받게 됐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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