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신용정보 유출 손실 보상 종합보험 가입

 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인터넷쇼핑몰 이용고객이 신용정보 유출로 인해 입는 모든 손실을 담보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넷시큐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터파크 고객들은 인터넷쇼핑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정보·신용정보·신상정보 등 고객정보 유출 손실에 대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인터파크는 또 이번 보험가입으로 화재·폭발·풍수재 등 물리적 피해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 인터파크 사이트에 구현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의장권과 지적재산권 침해, 콘텐츠·광고와 관련된 제3자 배상책임 등도 담보받게 됐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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