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들의 보금자리인가 통제구역인가.」
개관 석달째를 맞은 서울벤처타운(서울 역삼동 소재)이 40여개 입주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최적화된 입지조건과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영세 벤처기업들의 「꿈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란 당초 기대와 거리가 먼 일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드러난 문제점은 건물관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한 입주업체 사장은 『저녁 8시 이후에 조명이나 냉난방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매일 전기사용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자정 이후에는 출입문도 봉쇄해버리는 등 야근에 따른 불편함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면서 『일과시간 구분이 없는 벤처기업들의 업무 속성을 감안하지 않은 관리편의적인 처사』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야간 전기·냉난방 사용요금도 사무실별 전력사용량에 따라 정확히 정산하지 않고 층별 총사용량을 주먹구구식으로 나눠 업체들에 매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벤처타운을 임대·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재단측은 『빌딩관리 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건물주인 아주파이프측의 책임』이라면서 『당초 사무실별로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가 요금부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주업체들의 야간 근무를 통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업체들이 재단측과 입주계약을 맺을 당시 체결했던 「2년간의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격이 미달될 경우 재단은 임대연장을 불허할 수 있고 이 때 해당업체는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 처리비용 문제도 입주업체들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입주업체 모사장은 『입주업체엔 일종의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제소전 화해신청을 요구하면서도 경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제소전 화해신청은 벤처타운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벤처기업들에도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입주업체들도 재단과 마찬가지로 법적 당사자이므로 경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명했다.
법률자문기관인 벤처법률지원센터는 『제소전 화해신청은 특정 일방에만 유리한 법적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를 요구한 측에서 신청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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