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진흥회, "사적복제보상금제" 철회 요구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강진구)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녹음기 및 녹화기에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문화부·산자부·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이 건의문에서 『사적복제 당사자가 아닌 복제기 제조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법리적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제조업계 경영부담은 물론 대다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적복제보상금은 준조세로 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와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또 이 제도가 전자업계의 기술개발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디지털 정보가전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흥회는 특히 문화부가 저작권법에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명시할 경우 동법 제27조에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공표된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것과 상호배치되는 등 동일 법상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흥회는 문화부가 정보가전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각 정당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적복제보상제도란 디지털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판매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기기 생산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하는 제도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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