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운영중인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공공법인으로 전환되고 보증서의 자산위험 가중치도 종전 100%에서 10%로 하향 조정돼 안정적인 보증재원 조성으로 중소기업 보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 설치 및 운영 관련법률이 모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통합, 최근 열린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지역신보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보완했다.
그간 지역신보는 조합설치 및 운영근거, 안정적인 보증재원 조성방안이 없었으나 이번 법제정에 따라 본격적인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보증여력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보의 경우 신용보증 대상을 소기업,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업자에 한정시켜 기능을 특화시켰다.
지역신보는 특히 자산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돼 최대 10배 정도의 보증여력이 확대됐으며 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돼 위상 및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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