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비싼 상품가격과 긴 배달 소요기간 등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는 3일 발간한 「신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개별 제품에 부착돼 품목·가격·재고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제품코드」 사용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세무당국이나 타 업체에 영업비밀이 새나갈 것을 우려, 유통업체와 물류업체의 정보공유에 필수적인 표준제품코드의 사용을 회피함으로써 재고파악·결제·제품배달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표준제품코드를 도입해 제조·유통·물류업체를 이어주는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 물류비를 낮추고 상품가격을 인하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또 전자상거래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소득세율이 약 40%에 이르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조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사업으로 분류, 소득세를 4%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잠재구매자인 주부층의 구매성향을 정확히 파악하 고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주부층 수요를 확대시킬 것도 강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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