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저작권 클리닉 (5);저작재산권의 제한

 문 :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답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때에 저작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한다. 그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할 수 있고, 이 때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해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있는 기관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정허락제도의 경우」로 나누고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재판·입법·행정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②학교 교과용도서에의 저작물 게재 및 공공교육기관의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방송 및 복제 ③방송·영화·신문 등의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 ④저작물의 인용 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않는 공연이나 방송, 또는 반대급부 없이 음반이나 영화를 재생하여 공개전달하는 것 ⑥개인 및 가정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⑦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⑧입학시험이나 기타 학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위한 복제 ⑨맹인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⑩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 ⑪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일정한 목적에서의 복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이용시에도 ②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공탁해야 할 때도 있으며 ② ④ ⑤ ⑥ ⑧ ⑨의 경우에는 오직 공표된 저작물만을 이용할 수 있고, 미공표 저작물은 자유이용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시에는 언제나 그 출처의 표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저작물의 방송 △판매용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이들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저작물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의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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