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연구소·대학 등의 특허수수료가 다음달부터 대폭 감면된다. 또 소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비율이 70%로 확대되고 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추가된다.
특허청은 24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감면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소·특정연구기관의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 특허수수료를 200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및 소기업의 경우 특허수수료 감면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출원료가 2만90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심사청구료가 14만1000원에서 7만500원으로, 1∼3년차 등록료가 12만6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각각 50%씩 감면된다. 또 실용신안과 의장의 경우(상표는 제외)도 모두 50%씩 감면된다.
특허청은 이번 수수료 추가 감면으로 정부출연연·특정연구기관·각종 대학 등의 연구개발 권리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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