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대다수 인터넷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관리중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사회의 법률적 문제를 연구하는 대학생들의 학술연구모임인 CYBIK(대표 김태욱)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국내 42개 공공기관 및 29개 민간기관 인터넷사이트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71개 조사대상기관 가운데 개인정보관리 지침을 웹상에 표기하는 인터넷사이트는 전체의 38%인 27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9개 민간업체들은 21개 사이트가 관리지침을 웹상에 명시, 비교적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42개 공공기관 사이트의 경우 단지 6곳만이 운영해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프라이버시규정」을 게시하는 사이트는 전체 71개 사이트 중 현대백화점·아이몰코리아 인터넷쇼핑몰 등 2곳에 불과했다. 프라이버시규정이란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방지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의견 개진 △잘못된 개인정보 수정요구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안전관리 등의 대책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부처, 국회 등 조사대상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이같은 프라이버시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심각한 개인정보 누출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이들 인터넷사이트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령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보호대책이 가장 철저해야 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전체의 59%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후코리아는 지난 5월 1차 조사당시 개인정보관리대책을 게시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야 마련했고 알타비스타코리아는 아직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다국적 인터넷기업들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CYBIK 관계자는 『인터넷사이트 및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규정 등을 마련해 웹상에 공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CYBIK이 71개 정부기관·지자체·대학·인터넷쇼핑몰·언론사·통신업체 등의 인터넷사이트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질의를 통해 이뤄졌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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