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출연연구기관 기술연구 성과의 민간기업 이전을 총괄 조정할 기술이전 전담기구로 「(가칭)기술이전실용화센터」를 설치키로 하는 등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기술이전촉진관련법 제정을 원점에서 출발,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 각 부처가 기술이전센터를 각각 설립해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와 관련, 최근 한국산업기술대학 지태홍 교수팀에 출연연의 기술이전촉진 및 실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데 이어 17일 국민회의 주최로 과기·산자부 등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기술이전 및 실용화촉진을 위한 법(안)」을 당정 단일안으로 마련, 오는 9월초 공청회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단일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촉진을 위한 법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추진중인 기술이전센터를 그대로 두는 대신 이를 총괄 조정할 「(가칭)기술이전실용화센터」를 설치, 각 출연연 및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전 대상과제를 DB화해 관리하고 부처별로 기술이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출연연 및 정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200∼300개에 이르는 기술이전 전담기구를 수직·수평적으로 연결,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술이전실용화 총괄기구로 과기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기술창업단과 산자부의 산업기술평가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또 기술이전실용화센터 아래 각 부처에 기술이전 전담기구를 두고 출연연별로 기술이전실용화 전담부서를 둬 소관부처와 관계없이 기술이전 및 실용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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