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무역업체에 수입화물 도착사실을 컴퓨터로 알려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무역 선박 및 항공기가 입항할 때 해당 선박회사 및 항공사로부터 적하목록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인터넷 E메일로 화주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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