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자신의 창작물로 재산상 갖게 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 등 여섯가지로 나눠 인정된다.
①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다.
②공연권 :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③방송권 :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지는데, 생방송 이외에 녹음물·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또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
④전시권 :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전시는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⑤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⑥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저작재산권은 준물권(準物權)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또한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
<자료제공: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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