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니사의 인기 비디오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의 로고 및 상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테크노마트와 용산전자상가에는 지난 7월 중순부터 검찰 단속반이 게임기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로고와 마크를 불법 부착해 유통되고 있는 메모리카드·컨트롤러 등 액세서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그동안 플레이스테이션용 불법복제 게임SW에 대한 단속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이처럼 플레이스테이션 마크 도용에 대한 단속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배경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는 대체로 그동안 밀수 및 간접 수입에 의해 국내에 반입됐던 플레이스테이션의 인기가 높아지자 소니가 직접 국내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플레이스테이션 로고와 상표에 대한 단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단속은 국내 시장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정식유통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전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는 『자사가 공식적으로 검찰에 단속을 의뢰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의 정식 수입을 검토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크 단속을 의뢰한 것으로 소문이 난 컨설팅회사인 P사는 자사가 검찰에 단속을 의뢰했는지의 여부와 일본 소니와의 관계 등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이 회사와 소니와의 관계에 대한 업계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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