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게임업계에서도 특허·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의 업소용 게임기 개발업체인 코나미사는 자사가 개발한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 「비트 마니아(Beat Mania)」와 유사한 게임기를 만든 쟈레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게임의 아이디어 표절시비가 일본 업계의 화제로 떠올랐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SNK사가 자사의 신형기판 「네오지오」와 롬팩을 불법복제한 업자들을 적발, 중국의 관계당국이 기소한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그 동안 일본 게임업계가 한국·중국·동남아를 비롯한 지역에서 기판과 타이틀의 불법복제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고 무시할 수 없는 수입원인 점을 감안해 눈 감아왔던 관행에 비추어 SNK사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게임업체들은 특정한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엔진에 특허를 걸어놓는 것은 물론 캐릭터·유저인터페이스·하드웨어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 시점보다는 상품화된 시점을 우선시하는 특허보호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게임업체들이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이나 엔진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하고 있다.
불법복제와 PC통신을 통한 불법유통 등 상식적인 지적재산권 침해를 제외하고도 국내에서는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들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한 도서출판사는 일본 코에이사의 전략시뮬레이션 PC게임 「삼국지6」의 공략집을 이 게임의 독점 공급원인 비스코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가 적발돼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게임이 아닌 공략집이지만 삼국지의 로고·일러스트레이션·그래픽 등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개발사 관계자들은 『그 동안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복합돼 있는 게임의 특성상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고, 승소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모방이나 표절을 당연시 했으나 최근의 추세는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윤 판타그램 사장은 『대부분 영세한 국내 개발사들이 개발일정에 쫓겨 사실상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조차 할 겨를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내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지적재산권에 보다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타그램은 지난해 개발한 3D게임엔진과 관련, 2, 3건의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게임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김제완 변호사는 『국내 법규상 게임은 「저작권법」이나 「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시나리오나 그래픽 기술 역시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권이나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게임의 불법복제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선 게임개발사들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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