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계규정 삭제" 정부에 요구키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정부투자기관과 자회사 간의 수의계약 관행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지속적인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3800여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김흥주)는 4일 국내 정보통신공사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투자기관들이 관련공사를 발주하면서 제한된 시공능력을 보유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공사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이같은 수의계약 관행은 일반경쟁입찰과 비교해 공기업의 예산낭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다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나 구조조정에도 역행,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수의계약을 통한 자회사 물량배정관행은 한국통신(한국통신진흥), 한국전력(한전정보네트웍),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대한주택공사(한양) 등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의 시공능력과 상관없이 초과공사를 수주한 자회사는 결국 대부분의 공정과 AS작업을 하도급 시공하거나 일부 자체직원을 통해 협력업체 기술 및 노무인력을 관리하며 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일례로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의 경우 지난해 수의계약으로만 18건의 공사를 도로공사로부터 수주했다』고 말했다.

 김흥주 회장은 『정부투자기관의 이같은 수의계약 집행은 공익을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 불공정계약행위를 자행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이는 결국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같은 관행은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조차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공기술에 대한 개발의지가 감퇴되는 등 부작용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투자기관과 자회사의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의 삭제를 정부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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