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권해석 놓고 잡음

 정부가 제조공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개조된 외국산 가전제품의 국내유입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관련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현재 제조공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개조,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산 가전제품의 경우 「제품의 개조가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공식 수입업체들은 산자부의 이번 결정은 과거 몇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이 내린 「제조업체가 아닌 자가 부분품을 교체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을 완전 뒤엎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산자부의 이번 해석이 제조자 형식승인을 골자로 7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재고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관이 기술표준원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제3의 장소에서 개조된 전자제품에 대해서 통관을 전면 보류하고 4개월 동안 강력하게 수사를 벌였으나 산자부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에 규정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외산 개조제품의 수입을 적법하다고 판정하자 세관의 수사가 중단됐다.

 산자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제조업체에서 품질안전 테스트를 마친 완제품을 제3자가 임의로 개조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품질디자인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세관측의 질의에 대해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내린 것으로 수입전기용품의 개조문제와 관련한 산업자원부의 최초 유권해석』이라며 『현행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같은 상급기관에서 잘못 해석됐다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공식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병행수입은 특정 수입업체의 가격주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법률과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전기용품을 제3자가 임으로 개조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와 AS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일반제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문제들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관련업계와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전기용품 개조가 법규상으로 적법이냐 불법이냐라는 논란에 앞서 최종 소비자를 기준으로 개정법을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심도있고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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