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홈 엘리베이터

 주택문화가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활이 더욱 불편해졌다.

 특히 연립주택 2, 3층에 기거하는 장애인의 경우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하지만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계단 대신 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특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연립주택의 경우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만 대다수 가정이 홈 엘리베이터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에 대지 200평 이상·건평 100평 이상 주택과 75평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풀장 등을 설치한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된다.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취득가액 2억원인 건물의 취득세율은 일반주택(2%)의 5배인 1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홈 엘리베이터 설치건물에 가산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노인을 모시는 가정이 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구입자금을 융자해줄 정도다.

 관련업계에서는 홈 엘리베이터(적재중량 200㎏ 이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크기와 관계없이 중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67㎡ 이상만 중과세하는 풀장과 같이 중량에 따라 세금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인구 400만 시대를 맞이했다. 노인과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라도 홈 엘리베이터 설치건물에 중과세하는 지방세법은 개정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복지시설과 사치시설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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