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 의무화.지주회사 요건 엄격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심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국내시장의 개방과 외자 도입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관련제도의 정비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역차별적 규제, 어느 정도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원칙에 어긋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한도가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대표적인 역차별적 규제로 △외국에서 법제화하지 않은 사외이사제의 의무화 △외국에 비해 엄격한 지주회사 설립요건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기업결합 제한제도 등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대해 국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허용하고 있는 점과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역차별 사례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나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검토 등도 역차별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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