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대수술 작업이 관련법령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31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됐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정치적 논쟁의 그늘에 가려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또다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어쩔 수 없이 개정안의 처리는 다음달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정계재편 등 정치적인 핫이슈가 많이 걸려 있어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관련기관 및 업계에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까지 이월될 경우 또다시 법안에 대한 부분적 손질이 불가피하고 국회일정을 감안해도 연말께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산자부가 안전인증제 시행을 계획했던 2000년 1월은 고사하고 최근 수정목표였던 2000년 7월도 불가능, 일러야 2001년 1월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의 전면 개편작업이 국회파행에 따른 관련법 통과 지연으로 1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 인증기관 선정, 시험수수료 재책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하위규정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해 관련부처 정책담당자들도 맥이 빠진 상태다.
최근엔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전면 해제돼 일본 전기·전자업체들의 한국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서 전근대적인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형식승인의 주체문제, 기술기준, 유관법과의 연계 등 법 적용상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 과정에서도 국제수준에 맞지 않는 법 및 제도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수십년간 별 수정 없이 이 제도를 유지해오던 것에 대해 어렵게 대수술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법이 국회벽을 넘지 못해 더이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만큼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하는 대승적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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