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대표 곽치영) 천리안은 정보제공업체(IP)가 제공하는 정보 하단에 정보작성자의 실명과 메일주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정보실명제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도입하면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고 이용자들은 자료가 잘못됐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을 통해 수정토록 하거나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천리안은 8월 유료서비스(부가정보서비스)부터 정보실명제를 실시하고 앞으로 전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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