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익산 등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들은 내달부터 수출자유지역 밖의 장소로 직접 원재료를 반입해 제조 가공한 후 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자유지역내 입주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8월부터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출자유지역 밖에 있는 작업장소로 직접 원재료를 반입하고 제조 가공 후 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주업체가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가공 원재료를 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 이를 다시 수출자유지역 밖의 작업장으로 운송, 작업 후 수출자유지역내로 반입해 수출해 왔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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