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에어컨 설치자재에 대한 특소세 5년치를 소급 추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에어컨업체들이 재정경제부에 이에 대한 타당성 판결을 요청, 재경부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재경부가 이에 대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에어컨업체들이 총 1000억원 이상의 특소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앞으로 에어컨 판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와 관련, 에어컨업계의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그동안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던 설치자재에 대해 이제 와서 갑자기 기존 판매물량까지 소급 추징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일단 재경부의 입장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후에 앞으로 설치자재는 설치전문점에 일임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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