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건국이후 최근까지의 특허판례를 신규성·진보성 등과 같이 논점이나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가이드」를 발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출원인이나 심판 등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발명·주장과 관련되는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의 절차수행이나 주장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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