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각종 상거래에는 이른바 「덤」이란 게 있었다. 새우젓 장수는 좋은 젓갈만을 넣은 본통 외에 덤을 주기 위해 질이 조금 떨어지는 젓갈을 넣은 덤통을 따로 갖고 다녔다.
소금장수들은 소금을 팔 때 맛덤·눌러덤·고봉덤·진짜덤 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소금을 추가로 줬으며,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생선장수도 덤이 한 마리일 경우에는 「외동덤」, 두마리일 때에는 「남매덤」, 크기가 같을 때에는 「서방덤」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고등어를 끼워주었다.
덤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공짜심리」를 이용한 상술이라고 할 수 있다. 덤은 공짜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요즘 들어 할인판매·재고처분·경품제공 등과 같은 변칙적인 상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공짜심리를 가장 자극하는 것은 경품제공 행사다.
이는 경품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제품구입 고객에게만 응모권을 주는 소비자현상경품, 거래고객 모두에게 상품을 주는 소비자경품, 물건을 사지 않아도 응모권을 주는 공개현상경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는 물론 정보통신과 인터넷쇼핑몰 업체들까지 갖가지 경품을 내걸고 고객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들어 공정거래법을 고쳐 그동안 15만원으로 제한했던 경품을 행사기간 매출액의 1%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자 이들 업체의 경품제공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다.
유통업체치고 경품행사를 하지 않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경품마케팅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지나친 경품은 소비자의 잘못된 소비심리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또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높여 업체들로 하여금 더 큰 경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조사에 나선 것은 분명 잘한 일이다. 그 처리결과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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