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를 분실했거나 요금 체납으로 이용정지를 당한 가입자들이 이 기간 동안 내야 할 요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턱없이 요금 수준이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동전화 일시정지 등의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하고 기본료의 30%(5000원) 범위에서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정지 기간 중 월 3000원에서 1만원까지 내야 했던 요금 수준이 대폭 낮아지고 가입자들은 8월 청구분(7월 1일 이후 정지자)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이용정지 기간도 6개월내에서 사업자별로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착신기능 제공기간은 1개월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단말기 분실에 따른 일시정지나 요금이 밀려 강제 사용정지 당한 가입자들은 5개 이동전화사업자 통틀어 한달 평균 160만명이나 되며 이들은 이 기간 중에도 높은 요금을 물게 되어있는 이용 약관에 불만을 제기해왔고 사업자들은 정지기간 요금을 매출증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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