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를 분실했거나 요금 체납으로 이용정지를 당한 가입자들이 이 기간 동안 내야 할 요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턱없이 요금 수준이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동전화 일시정지 등의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하고 기본료의 30%(5000원) 범위에서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정지 기간 중 월 3000원에서 1만원까지 내야 했던 요금 수준이 대폭 낮아지고 가입자들은 8월 청구분(7월 1일 이후 정지자)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이용정지 기간도 6개월내에서 사업자별로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착신기능 제공기간은 1개월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단말기 분실에 따른 일시정지나 요금이 밀려 강제 사용정지 당한 가입자들은 5개 이동전화사업자 통틀어 한달 평균 160만명이나 되며 이들은 이 기간 중에도 높은 요금을 물게 되어있는 이용 약관에 불만을 제기해왔고 사업자들은 정지기간 요금을 매출증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2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3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
6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7
전 세계 기업 절반 이상… “AI 비용 통제 어려워”
-
8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9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
10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