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부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 행정계획에만 근거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지위가 불안했던 NGIS 구축사업은 법적효력을 확보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이 갖춰질 전망이다.
「NGIS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이용·도시계획 등 공간계획 업무를 수립하는 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도로·댐·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 국민들은 정부가 구축한 NGIS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저비용·고효율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교부가 수립한 이번 법률안의 주요 골자로는 △건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NGIS 관련계획을 종합해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 소속 아래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설치 및 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규정해 추진체계를 정립하며 △GIS에 필요한 기술개발·표준화·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원활한 NGIS 구축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번 법률안은 △공간정보의 보급확산과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검색을 위해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관리하기 위해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클리어링 하우스)를 설치하며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관리기관에서 DB를 구축하기 전에 그 계획을 건교부 장관에게 통보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고 △GIS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DB 구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관계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곧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뒤 이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안은 국가GIS 기본계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GIS 구축사업에 관여하는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GIS 구축에 따른 기관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GIS업계·민간 등이 GIS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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