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제조물책임(PL)법이 지난 13일 입법예고되고 앞으로 관련부처 및 산업체 의견을 수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PL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대원칙 아래 13일 입법예고를 시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2·4분기 내에 정부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가정 아래 2001년과 2002∼2003년 등 도입시점을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됐던 PL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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