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송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종교 채널의 의무전송(MustCarry) 문제가 또 다시 쟁점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케이블TV 방송국(SO)들이 종교채널인 기독교TV·불교TV·평화방송 등의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가 아니면 전송 여부를 SO와 가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케이블SO들은 종교 채널을 포함한 29개 PP프로그램을 모두 전송했으나 문화부가 작년 하반기 「전채널 의무 전송제」 원칙을 폐기하면서 종교 채널의 의무전송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특히 종교 채널들은 채널 티어링의 도입 확산으로 향후 SO들이 저가형이나 보급형 패키지에서 종교 채널을 제외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통합 방송법에 종교채널 의무전송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같은 종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작년 말 국민회의는 통합 방송법에 종교 채널 의무전송 조항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방송개혁위원회 전체회의는 종교채널의 전송을 의무화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의무 전송제 채택을 부결했으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여당의 통합 방송법(안) 역시 종교 채널의 의무 전송 조항을 삭제했다.
이처럼 종교 채널의 의무 전송 조항이 삭제되자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급기야 종교계 대표들이 대통령·국회의장·문화부장관에게 종교 채널 의무 전송제 채택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의문에서 종교계 대표들은 『종교 채널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널인 KTV와 마찬가지로 공익적인 성격의 방송』이라며 『케이블TV 방송국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종교 채널의 의무 전송제 채택에 대해선 케이블TV 업계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만일 종교채널의 의무 전송을 법제화한다면 앞으로 PP등록제 도입시 현재의 3개 종교 채널외에 다수의 종교 단체나 종파에서 운영하는 PP 채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채널을 SO들이 모두 전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럽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 방송법에 의무 전송 조항을 두어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삽일할 경우에는 종교채널의 확산과 의무 전송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어떤 식으로든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협회의 한 관계자는 『종교 채널의 의무 전송제를 도입하려면 종교채널도 보도채널처럼 등록제가 아닌 승인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교 채널의 의무 전송 문제와 함께 종교 채널의 수신료 배분 문제도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동안 케이블TV 업계 일각에서는 선교나 포교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교 채널에 굳이 수신료를 배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종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전송하고 수신료까지 배분하는 것은 종교 채널에 대한 과도한 배려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여당이 향후 국회에서 얽히고 설킨 종교 채널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방송계가 주목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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