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가입자가 서비스를 개통한 후 3개월 안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당대리점에 지급했던 단말기보조금을 환수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사라졌던 의무사용기간이 다시 부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이동전화 유통점과 가입자, 서비스사업자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3개월 안에 해지할 경우 해당대리점에서 가입초기 지불했던 단말기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점들은 가입자들이 3개월 이내 해지를 요구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해지요구 거부는 일선 유통점뿐만 아니라 서비스사업자 영업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3개월 의무사용기간 설정은 유통점들은 물론 서비스사업자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사업자들은 단말기보조금 환수는 사실이지만 일선 유통점의 3개월 사용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유통점 차원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의무사용기간이 설정됐던 지난 4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에도 3개월 동안 해지하지 못한 채 유통점들과 입씨름을 하고 있다.
3개월 의무사용기간에 묶여 있다는 한 소비자는 『영업소에서는 가입 대리점에서 해지하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마진도 적은데 해지할 경우 자신들의 출혈이 너무 크다며 강요 같은 부탁을 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의무사용기간이 설정된 단말기와 다른 게 뭐냐』고 반문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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