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VCR·유선전화기·오디오·세탁기 등 권장소비자가 표시가 금지된 품목에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가전·의류·기타 12개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품목 개념 △판매가격 표시 요령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 적용시점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지침을 6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거나 판매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1차 시정조치, 2차 과태료 300만원, 3차 과태료 500만원, 4차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 제조업자가 위탁 대리점을 통해 판매할 경우 직접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9월1일 이후에 유통되는 상품이라도 8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제품이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10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