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간의 경영권 확보를 겨냥한 지분다툼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솔PCS는 『자사의 주요주주인 데이콤이 지난 6월 3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 428만800주를 넘기기로 하고 양사간 지분매각계약서까지 체결했으나 약속을 어겼다』며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데이콤은 이에 대해 『한솔이 지분인수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인수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양사가 체결한 계약은 데이콤의 매각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한솔의 매수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계약서 내용> 한솔과 데이콤은 지난해 8월 31일 지분매각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한솔은 데이콤이 보유한 자사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늦어도 98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가격·양도절차 등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 98년 12월 31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솔은 데이콤이 보유한 지분을 주당 8000원으로 99년 6월 30일까지 매수하고 즉각 그 대금을 지불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계약서는 한솔의 조동만 부회장과 데이콤 곽치영 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엇갈린 해석과 쟁점> 소송을 제기한 한솔은 「99년 6월 30일까지 데이콤은 지분을 매각한다」는 조항을 강조하면서 데이콤의 계약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사의 지분을 찾아오겠다는 것이다.
데이콤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데이콤은 『한솔이 들고나온 조항은 데이콤의 매각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고 더욱이 주식을 넘기기 위해 명문화한 전제조건, 즉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노력을 한솔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은 법원 판단에 맡겨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기업간의 이면계약 등 통신사업자 경영권 다툼의 모든 것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돈」 문제까지 걸려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솔은 이미 BCI·AIG 등 외국인이 2·3대 주주로 등장, 경영권 고수를 위해서는 데이콤의 지분 확보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더욱 주목할 것은 주당 8000원의 매각 대금이다. 한솔의 현 주당 가격은 2만2000원선이다. 428만800주를 8000원에 인도·인수하는 것과 현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은 무려 6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앉은 자리에서 어느 한쪽은 600억원의 이득을, 다른 한쪽은 600억원을 날리게 된다. 양사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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