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승용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감축협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은 유럽환경각료이사회가 KAMA와 EU 집행위간 승용차 CO₂ 배출감축 협상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협상 최종 종료까지 EU 집행위의 권고문 채택 절차만 남겨놓았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국내업계 전체평균기준 최종 CO₂ 감축목표치를 140g/㎞로 설정 △목표 달성 연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1년 연기 △2004년 중간목표치(165∼170g/㎞) 달성 △120g/㎞ 배출 신모델 2000년 이후 가능한 이른 시일내 출시 등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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