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9일 통합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방송관계법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법안을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방송에 대한 행정권,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갖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의 방송총괄기구로 방송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또 방송발전기금의 출연과 TV수신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활용한 교육방송지원과 교육방송의 공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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