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펜티엄 프로세서를 비롯한 모든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올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품목으로 CPU를 비롯한 30개 품목을 확정,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에 할당관세 적용품목 지정을 통해 기본 관세율이 4%인 CPU의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나머지 품목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0.5∼6%포인트까지 낮춰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CPU는 특히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00년부터 무관세화하기로 되어 있어 이번 할당관세율 0% 적용으로 사실상 관세가 없어지게 됐다.
이번에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CPU는 관세율표 제8471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가운데 CPU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칩 형태의 CPU뿐 아니라 그간 컴퓨터 부분품으로 분류돼 관세를 8% 적용받아야 했던 펜티엄Ⅱ·Ⅲ프로세서도 포함된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CPU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컴퓨터업체들은 내수용으로 수입되는 CPU 100만개의 관세 15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로 변압기 철심용 비정밀 박막도 수입량에 따라 할당관세(세율 5%)를 적용받게 되며 전해정제용 동도 1.5%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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