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iBiz 7> 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개인 도메인 허용

 7월부터 국내 인터넷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인터넷비즈니스의 골격이 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뱅킹의 시범서비스도 시작된다. 또 인터넷 대중화를 앞당길 개인 및 기관의 복수 도메인등록이 허용되고 우체국 전자상거래의 본격서비스도 실시된다.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비즈니스 확산의 첨병역할을 할 새로운 법·제도 및 각종 서비스 내용과 파급효과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개인도메인(pe.kr) 등록이 30일 오전 10시부터 개시되고 내달 5일 오전 10시부터 기관도메인의 복수등록이 허용된다.

 30일부터 신규로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등록 홈페이지(www.nic.co.kr 또는 domain.nic.co.kr)에 접속해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홈페이지의 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인의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며 신용카드로 도메인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수수료는 매년 정액 선불제로 부가세를 포함해 개인은 2만2000원, 기관은 3만3000원이다.

 도메인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도메인 등록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후 7일 경과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부터 등록이 완료됐다는 확인 전자메일을 받게 된다.

 신청시 유의사항은 개인도메인의 경우 1인당 1도메인만 가능하며 도메인 길이는 3∼63자로 제한된다.

 도메인명은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일반명사·형용사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성씨의 영문표기만 하거나 타인의 이름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등록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9일 이전에 이미 도메인을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등록수수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며 10월 중에 지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개월 내에 등록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메인 등록은 말소된다.

<이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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