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전자(대표 염동일·박상규)가 2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아남전자는 이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끝날 때까지 부채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한 부채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어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아남전자가 신청한 회사정리계획안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이와 함께 회사정리절차를 위해 아남전자는 다음달 28일까지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토록 하고 8월 16일 동 법원 110호 법정에서 관계인이 모여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을 조사토록 한다고 통보했다.
수원지법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아남전자는 오는 10월 23일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일체의 재산에 대한 처분과 경영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아남전자는 지난 3월 1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제출했던 워크아웃 작업계획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부도가 발생했으며 이어 이틀후인 19일 수원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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