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EC)의 과세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확대를 겨냥하고 있는 행정부와 과세부담으로 자칫 EC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는 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EC는 향후 전세계의 교역을 뒤바꿔 놓을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EC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고 있는 이같은 과세논쟁은 즉시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체제를 구축,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EC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과세논쟁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거래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미국에서 EC를 통해 재화의 이동이 발생하자 여기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논리는 극히 자연스럽다.
최근에 일고 있는 EC 과세논쟁의 발단은 하원이다. 미 하원은 최근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서 모임을 갖고 위원장인 짐 길모어 버지니아 주지사를 포함,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첫 모임을 가졌다.
오는 2001년 10월 21일 만료되는 행정부의 EC 과세 임시 유예조치를 대체할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이 위원회의 최대 목표다. 지난해 10월 미 상원이 통과시킨 「인터넷 세금 자유 법안」의 한 부분으로 설립된 이 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자체적인 추천 양식의 보고서를 상원에 제출하기로 돼 있다. 네트워크 접속과 EC에 대한 과세가 미치는 현재의 영향 및 미래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행정부를 크게 자극했다. 「세수확보 실패로 국가 공공재원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가 이번에 더욱 증폭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EC를 세수확보를 위한 돌파구로 삼으려는 일부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EC를 실시하고 있는 사용자, 즉 기업과 소비자들은 EC 과세로 시장발전의 저해와 미국 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EC 과세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재원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거래 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언스트&영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내의 EC 관련 세금 누수는 1억7000만 달러 정도로 연방 및 지방 정부 총세금의 0.1%에 불과하다. EC 거래형태의 80%가 기업간의 거래로 다른 지역의 구매자들이 충분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과 일반 소비자간 거래의 63%도 여행이나 금융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으로 이러한 것들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의 13%만 지역별로 세금문제와 관계가 있을 뿐이다.
시카고대 경제학과의 오스턴 굴스비 교수는 EC 규모는 내년에 최소 2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과세가 시작되면 세수확보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거래규모 자체가 30%나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원자문위는 지금과 같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법률 개선으로는 EC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세금징수 구조에서 더욱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미 하원의 자문위 발족으로 EC 과세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내년 4월경 자문위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 전세계 EC시장은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세계 EC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미 하원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그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EC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의 기회이자 시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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