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시 사업자간 상호접속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시 현행 이용약관 적용방식이 별정사업자에게 과다 접속료 적용 등 불리한 사항이 많아 정부가 이를 상호접속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와 관련, 최근 사업자간 모임을 갖고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번주 중 정보통신부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34조)상 부가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필요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소비자 이용약관을 적용받고 있어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별정사업자들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이용약관을 적용받음에 따라 시내 및 시외전화망 이용시 기간통신사업자보다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많은 접속료를 지출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호접속 허용은 정보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체험기] 발열·성능 다 잡은 '40만원대' 게이밍폰 샤오미 포코X7프로
-
5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6
TV 뺀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고제로
-
7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8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9
추억의 IP 화려한 부활... 마비노기·RF 온라인 20년만의 귀환
-
10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