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 "상호 접속 기준 허용을"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시 사업자간 상호접속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시 현행 이용약관 적용방식이 별정사업자에게 과다 접속료 적용 등 불리한 사항이 많아 정부가 이를 상호접속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이와 관련, 최근 사업자간 모임을 갖고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별정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번주 중 정보통신부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34조)상 부가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필요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소비자 이용약관을 적용받고 있어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별정사업자들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이용약관을 적용받음에 따라 시내 및 시외전화망 이용시 기간통신사업자보다 최소 2배에서 5배까지 많은 접속료를 지출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호접속 허용은 정보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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