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방송매체 등을 통해 쉽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빈번하게 화젯거리가 되면서 스톡옵션이 어떠한 제도이고 왜 스톡옵션이 사회의 붐을 이루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Incentive Stock Option)를 말한다. 일종의 업적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적 보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현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항에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어 있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항에 의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회사에 공로가 큰 임직원에게 그 성과를 보상하는 뜻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보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통상 권리의 부여, 권리의 행사(주식취득), 주식매각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는데 스톡옵션을 제공받는 임직원(옵션수혜자)은 회사가 미리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옵션의 행사를 통해 인수한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와의 차액(이른바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을 얻을 수 있고, 향후 주식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매각해 매매차익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옵션수혜자가 자신의 경영 또는 기술능력을 다하여 기업을 성장시킨 경우 성과에 따라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whitehk@sunnet.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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